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5337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가(이송 후 사건번호 2013가소840098호),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 후 2013. 11. 13. 같은 법원 2013가합84389호로 재배당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663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나.
항 내지 마.
항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0.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781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5. 4. 2.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의 대표 변리사 K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심 및 항소심의 변론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L은 피고 C으로부터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C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소송위임장에 직접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