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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7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8회에 걸쳐 금융계좌 24개에 대한 접근 매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도박자금이 거래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그 죄책을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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