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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노2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도박 사이트는 피고인과 사이트 이용자들 간에 일대일 도박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원심에서 피고인이 얻은 수익으로 확정한 금액은 과거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금액에서 사이트 운영비용 등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도 않은 채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H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주장 H 사이트는 환전사이트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령 포인트 환전행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만이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발행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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