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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8. 9. 20:00 경 포 천시 화현면 명덕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 경 남양주시 장 현 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더욱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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