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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1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별도의 증거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0 원고는 2014. 8. 하순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지상 3층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당시 원피고는 피고가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원고가 듣고 이해하여 제출한 별지 목록 <견적서>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함 - 그 외, 도급금액은 총 8,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8. 28.(전후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상 ‘2014. 9. 28.’ 부분은 잘못 쓴 것임이 명백하다)부터 2014. 10. 15.까지로 약정함 - 공사금액은 ① 착공시 3,000만 원, ② 2014. 9. 20. 2,500만 원, ③ 공사완공후 입주전 3,000만 원을 각 지급키로 약정 0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시 3,000만 원과 2014. 9. 20. 2,500만 원을 각 지급함 0 피고는 또한 원고의 선지급 요청에 따라 2014. 10. 28. 잔금 중 1,500만 원을 미리 지급함. 0 원고는 도배공사를 진행하기 직전인 2014. 12. 22.경 피고측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함. 그때까지 원고가 그동안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7,000만 원(= 3,000만 원 + 2,500만 원 + 1,500만 원)으로서, 총 공사대금 중 82.35%를 지급받음 0 피고는 2014. 12. 26. 처 D 명의로 원고에게, 계약 체결시 원고가 약속했던 피고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 또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동의함 0 공사중단 시점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0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본인이 수행할 공사내역 중 ① ‘싱크대 설치’ 비용으로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400만 원을, ② '거실 마루판 시공' 비용으로 546만 원(합계 946만 원)을 각 인정하므로, 최종 잔금이 554만 원 남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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