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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525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2016. 7. 15. 원고와, 원고의 공연장(현대예술관)에서 뮤지컬 ‘잭더리퍼’를 공연하고 원고는 공연초청료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함 0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계약금 6,300만 원을 지급함 0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지방순회공연을 중단하고, 2016. 10. 14. 원고에게도 공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함 0 계약 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인 1억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한편,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2016. 11. 6.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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