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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3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줘 오전에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0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그 피해 대상도 동일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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