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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3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대구 동구 D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개년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지름 28cm, 총 길이 52cm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건관계자의 진술 및 체포 경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 자가 진술하는 범행도구 프라이팬 사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건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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