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3: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91 앞 편도 3차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신답철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좌회전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