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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호반로 2628 가평오거리 교차로를 청평 방면에서 가평군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2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당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남이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8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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