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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5: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4-1,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양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조깅을 하다가 자전거 경적소리를 듣고 서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양측 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고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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