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및 안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금(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00만 원 가량 지급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