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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수 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일명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스타’, ‘아이온’, ‘리니지’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한 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2,159,400원 상당에 이를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환전 등 작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의자 소유 USB 내 저장 파일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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