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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노24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은 매우 중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145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무고자도 어린 피고인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결의 대상으로 여기고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양아버지 C의 계속된 사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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