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뒤 영등포로57길을 노들길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안면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