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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어린이집 차량을 가로막으며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급하자 “왜 나만 처벌받냐, 서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이 순3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너네 못 간다. 차 앞에서 드러눕겠다”라고 하며 위 순찰차의 앞 도로 바닥에 누워 약 5분 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4. 11. 12.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한 후 누범 기간인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전과로는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2011년 이후 폭력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순찰차의 진행을 막은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은 5분이고,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E과 합의를 하였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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