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고, E은 D,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에 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E은 하수급인으로서 2018. 6. 2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직불동의인(D)는 위 공사의 수급자로서 하수급인 원고, E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주(피고)가 직불함에 동의한다.
골조공사대금 : 2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 직불동의금액 :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입금계좌 : 농협 G 예금주 원고
다. 피고는 위 공사완료 후 2018. 8. 1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2. E이 실질적인 사주인 주식회사 H에 위 공사대금 중 125,000, 000원을, 2018. 8. 6.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107,445,000원은 E의 요청에 따라 I 등의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32,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그 중 J으로부터 32,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직불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남은 채권액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직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E에게 대여한 30,000,000원에 한하여만 E의 피고에 대한 직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