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5가합10005
물품대금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712,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 9. 15.자 제차기계 및 녹차밭 관리기 매매계약에 따른 미수금 1,987,712,044원(엔화 218,429,895엔을 2014. 12. 31.자 기준환율 100엔당 910원으로 환산한 금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9. 당일 엔화의 매매기준율은 100엔 당 934.27원인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엔당 910원으로 환산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