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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단111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63,09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1)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일본 엔화 합계 25,465,932엔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등을 공급하고 합계 19,200,000엔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63,093,549원[= 6,265,932엔(= 25,465,932엔 - 19,200,000엔) X 1,006.93원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7. 13. 기준 엔화의 매매기준 환율이 100엔당 1,006.93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00엔,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원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서 인보이스나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등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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