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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10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만세 교리 만세 교 검문소 앞 도로 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4.에는 이 법원에서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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