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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5:45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일동면 수입 리 소재 수입 1리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투(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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