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1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