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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50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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