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가단788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