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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40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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