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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1-2 앞 도로에서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광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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