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일행들을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C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킬 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일행을 대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