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SM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앞의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고성 천막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여 0.2%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