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조금만 승용차를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