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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624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C 맨션 102동 50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여, 43세) 는 위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1. 2014. 5. 하순경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16:00 경 위 C 맨션 1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월세 보증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이 차이야 나겠지만, 우리 서로 의지하고 지내보자, 3 ~ 4년 살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

아들 명의로 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10. 경 피고인은 2014. 6. 10. 18:30 경 칠곡군 E 아파트 1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받아야 될 돈 37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 건네주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 ~ 3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초순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8:00 경 위 C 맨션 1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월세 보증금 및 건물 누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도 마누라 죽고 다른 아지매하고 살아 보았지만, 아지매가 좋다.

시원시원 하고 야무질 것 같고.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감 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녹음 파일 CD 첨부, 피의자 제출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증 첨부) [ 강제 추행 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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