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20. 11. 30. 자 준비 서면에 기재된 주장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원고는 D에 대한 금전 채권자인바, D이 C 과 사이에 2019. 3. 23.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위 분할 약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5. 2. 자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C이 2020. 5. 8. 자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아들인 피고에게 2020. 5. 15. 자로 청구 취지 기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는바, C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 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및 결론 사해 행위 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의 하나로서 이는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 임을 요한다.
그런 데 원고는 ‘C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C에 대하여 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에 해당하는 어떠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한편, 실질적으로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는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