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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위 범죄전력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어 2019. 7. 22.부터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B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7. 23. 04:20경 위 B호실에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코를 골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및 심신미약의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유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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