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7:3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센터 22병동 C 안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밥상을 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금 나중에 깔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며 ‘가지가지 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CCTV,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