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2 2016고정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55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센터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