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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362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망치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망치 1개(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특히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을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③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 2016년에 폭행죄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압수물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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