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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3: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7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렸으며, 옆에서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9 세 )으로부터 전항의 다툼을 제지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사건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벌금액만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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