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790]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18:55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먹을 쥐고 다가오는 것을 피해자 D(17 세) 가 쳐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99]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05:1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 발판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소유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16 세 )으로부터 “ 왜 그러시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및 손괴 부분 각 사진의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온데 다가,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행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일삼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