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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4 세)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쪽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1 세)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휴대폰의 액정 화면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사건의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 피의 자 A, 피의자 G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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