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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6고정10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1:30 경 울산 중구 C 건물 203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피해자 D(48 세) 이 귀가 시간이 늦은 이유를 물으며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부서지게 하고, 시가 38,000원 상당의 SK 홈 CCTV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항을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17:00 경 울산 중구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 중인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 범행에서 피고 인도 피해를 입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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