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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2:2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E를 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F에게 “니 미 씹할 놈 아,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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