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07 2018노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의 개정에 따라 성 범죄자에 대한 유죄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이를 면 제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2018. 1. 16.)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 전인 2018. 4. 30.에 이루어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