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의 개정에 따라 성 범죄자에 대한 유죄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이를 면 제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2018. 1. 16.)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 전인 2018. 4. 30.에 이루어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