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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위조된 공문서를 단순히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위 파일의 작성 및 완성시기에 행사할 목적도 없었으며, 공동 가공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증 제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문서위조죄의 객체는 변조와 달리 진정한 문서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조된 문서 또는 파일을 복사 또는 인쇄(출력)하여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것은 당초 문서 또는 파일을 위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인쇄할 당시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와 공모하여 인쇄된 문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5,000만 원) 중 상당액(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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