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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4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l. 부터 다 갚는 날까는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C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종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5. 5,000만 원, 같은 달

6. 3,000만 원, 같은 달 16. 4,000만 원, 같은 달 17.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C에 투자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조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 5,633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자 등을 감안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자동차 대금으로, 2016. 1. 22. 2,500만 원, 2016. 2. 17. 3,133만 원을 D(주)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 1,000만 원, 같은 달 10.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필리핀 투자로 인한 손해금 1억 6,000만 원과 자동차 구입 관련 대여금 6,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에서 변제된 1억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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