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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10024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에서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가계수표 소지자로부터 양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에 기한 채무를 2005년경까지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원고와 원고 지인들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위 변제로써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수표에서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데(대법원 1972. 5. 9. 선고 70다2994 판결 등 참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의 표명이므로, 위 승낙은 채무자의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채무 변제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채무 변제 당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를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02년말경부터 약 2개월간 원고 등의 자동차를 무상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위 무상 수리 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수를 인식하였거나 위 양수를 인식하면서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유로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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