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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1992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2호 증에 관하여 피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성립 인정을 하였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4. 30.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5,000만 원만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고,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민법 제 451조 제 2 항 참조),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 C이 채권 양도 인인 D의 양도 통지가 도달한 2019. 1. 18. 경 후인 2019. 4. 30. 4,000만 원을 채권 양도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생긴 사 유인 위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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