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14 2015다242559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12. 17. 고려조선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승인조건을 붙였는데,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양도 승인조건의 의미는 ‘피고가 고려조선 주식회사로부터 국가계약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기상관측선을 납품받아 검사검수를 완료할 당시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유보하고, 그것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 이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후적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잔대금채권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