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12. 17. 고려조선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승인조건을 붙였는데,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양도 승인조건의 의미는 ‘피고가 고려조선 주식회사로부터 국가계약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기상관측선을 납품받아 검사검수를 완료할 당시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유보하고, 그것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 이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후적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잔대금채권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