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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973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G, H(중복), I(중복) 부동산강제(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6호 사무실’이라 하고,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7호 공장’이라 하며,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 받은 후 같은 해

6.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은 피고 B과 부부이며, 피고 회사는 1998. 7. 10.부터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6호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2012. 3. 1. 피고 B과 이 사건 제7호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7호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10, 11,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 사건 제6호 사무실과 제7호 공장 진출입 복도에 있는 별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 사건 제6호 사무실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2, 3, 15,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 사건 제7호 공장에 있는 같은 시설 목록 기재 철거할 시설 항의 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 4, 8,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4층 옥상에 시설된 같은 목록 기재 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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