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35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실 및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33㎡(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한 C가 피고 점유 부분에 개보수 공사를 하였고, 자신은 C로부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속물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차한 자로서, 사용대차의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615조), 사용대차의 차주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