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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누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0;공1978.3.15.(580),10613]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6항 2호 의 " 조합" 및 " 협회" 의 범위

판결요지

연쇄점이 그 업무로서 각 중소상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그 위탁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 의 동업자의 " 조합" " 협회"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근대화연쇄점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현, 김순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인용한 갑제8호증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식료잡화의 수탁판매, 식료잡화우량품의 선전대행, 식품점포의 내장구조 및 설계시공대행, 그리고 이들에 부대되는 일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은 그 양도에 대하여 하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주주가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 역시 원심이 인용한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업무로서 각 중소상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그 위탁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대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은 원고의 위 영업형태가 원심이 인정한 바의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생활필수품공급과 연쇄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정받아 원고회사와 위탁매입계약을 맺은 식료잡화 소매상들을 가맹점으로 하여 원고가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상품을 위탁 매입하여 이를 각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써비스업의 경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말하는 가맹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의 매입을 위탁하는 자이고 원고와의 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그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들 이른바 가맹점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가 그와 위탁계약을 맺은 중소상업인의 협동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당시의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9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긴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6항 2호 의 동업자의 “조합” “협회”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이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그 명의로 상품을 위탁 매입하여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129조 6항 1호 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이는 별문제인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2호 의 “조합협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의 흠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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