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294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

arrow